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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월 23일부터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온라인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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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84회 작성일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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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월 23일부터 코로나 19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의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1인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 1.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소득이 419만원 이하일 것

※ 2.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소득이 419만원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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