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일부 개정 > 노동자료실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노동부고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일부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72회 작성일 22-02-28

본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제2022-97호)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발행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