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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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64회 작성일 22-04-06본문
※ IT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 특고 5개 직종 고용보험 추가 적용
※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지원대상 정비 등 제도개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 완화
첨부파일
- 4.6. 고보법, 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고용보험기획과.pdf (375.6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06 09: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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