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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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33회 작성일 22-04-14본문
올해 4월14일부터 도입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등 신규 제도의 구체적 운영방안 확정
올해 4월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
※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원칙 등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부족 해소 방안
※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정 이전 예외 사유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전문기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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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퇴직연금복지과.pdf (401.5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14 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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