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장기요양요원의 부당 처우 경험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80회 작성일 22-05-03본문
―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중 절반 이상이 지난 1년간 수급자(가족)로부터 언어적·신체적 부당행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원 30명 미만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 32.4%는 성적 부당행위를 겪은 것으로 나타남. 방문형 서비스(방문목욕·요양·간호) 종사자는 약 3명 중 1명이 수급자(가족)로부터 초과 업무, 규정 외 업무를 요구받음.
― 장기요양기관(기관장, 관리자 등)에서의 부당행위도 빈번하게 나타남.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20% 이상이 비난, 고함, 욕설 등의 언어적 부당행위를 겪었고, 주·야간보호/단기보호 종사자의 23.9%는 초과 업무를 요구받음.
― 코로나19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은 방문형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주로 근로 중단 또는 근로시간 감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는 방역 업무 증가 형태로 나타남.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부당행위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간관리자의 급여 제공 과정 모니터링 강화, 부당행위 대응 매뉴얼 개발, 종사자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제안함. 추후 코로나19와 비슷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위기 대응 종사자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함.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첨부파일
- 이슈앤포커스-제423호.pdf (1.6M) 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03 08:02:55
- 이전글[직능원]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직업 세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22.05.03
- 다음글[한국노총] '제 22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 개최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22.04.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