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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위험, 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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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79회 작성일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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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 행정예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월 25일(수) 고위험, 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제도를 연장 . 확대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는 적용 제외 신청 사유가 크게 강화되면서 기존 적용제외를 신청했던 종사자 대부분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어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1.7.1부터 22.6.30"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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