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 노동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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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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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97회 작성일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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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수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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