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보완가능 인수위에 보고"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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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58회 작성일 22-03-29본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시행령을 개정.보완 하는것은 가능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인수위원회는 입법 없이 대통령 지시로 추진 가능한 사항" 도 제출하라는 업무보고서 작성 지침을 내려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입법 없이 대통령 지시로 추진 가능한 사항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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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고용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보완가능... 인수위에 보고한국경제 반박 중대산업재해감독과 220329.pdf (131.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29 08: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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