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리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배제되는 ‘건설공사 발주자’의 판단기준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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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79회 작성일 22-04-07본문
【판결 요지】
1. 건설공사 발주자(‘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의 판단기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는 실제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책임을 방기하고 실제로 총괄ㆍ관리하지 않은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의무를 면하고,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의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의무가 없었던 안전조치까지 취하는 등 시공을 총괄ㆍ관리하였으나 그 안전조치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이는 규범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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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판례리뷰2022년2월-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가 배제되는 ‘건설공사 발주자’의 판단기준과 의미.pdf (1.1M) 4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07 08: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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