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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리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배제되는 ‘건설공사 발주자’의 판단기준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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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79회 작성일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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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1. 건설공사 발주자(‘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의 판단기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는 실제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책임을 방기하고 실제로 총괄ㆍ관리하지 않은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의무를 면하고,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의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의무가 없었던 안전조치까지 취하는 등 시공을 총괄ㆍ관리하였으나 그 안전조치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이는 규범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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