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규정 제1316호, 2022.2.9. 시행) > 노동자료실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규정 제1316호, 2022.2.9.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63회 작성일 22-02-21

본문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2022.2.9. 시행, 규정 제1316호) 


발행처 : 근로복지공단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