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일부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80회 작성일 22-02-28본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제2022-97호)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발행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전문고용노동부고시제2022-97호.hwp (116.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28 08:48: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제2022-97호)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발행처 : 고용노동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