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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 52시간 상한제가 여성노동에 미친 영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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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88회 작성일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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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실천과제 중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에서 주 최대 52시간 근로 법제화 및 제도 개선으로 연간 근로시간 1,800시간대 도달을 명시함. 주 최대 52시간 근로 법제화에 대한 논의는 2012년 3월 실근로시간단축을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 공익위원회 발족’에서 시작되어 문재인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일부 개정법률안’이 2018년 3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하여 2018년 7월부터 시행됨. 시행 방법은 전면 시행이 아닌 사업장 규모와 특례업종 여부에 따라 단계적 시행을 함. 주 52시간 상한제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도를 시행한 2018년 7월 이후부터 관측이 가능하고 2019년 이후는 5개 특례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음. 2018년 7월 적용유예를 한 특례업종도 2019년에는 포함되어 300인 이상 사업장 중 ①육상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 운송관련서비스업, ⑤보건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은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을 받음. 한국은 OECD 국가 중 대표적인 장시간 근로 국가에 속함. 장시간 노동은 노동시장 내에서의 남녀 격차와 성차별을 낳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동시에 노동시간은 일과 생활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로 장시간 노동은 가족생활과 개인적 삶에 필요한 시간을 제한하여 시간적 불균형도 초래함(신경아, 2009). 정부가 밝힌 ‘근로시간 단축’ 개정 기본 방향은 주 최대 52시간 규정 및 특례업종 축소, 휴일근로 가산할증률 명확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의 민간 기업 적용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휴식있는 삶’과 ‘일?생활의 균형’ 실현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와 동일함. 여성의 유급근로시간은 남성보다 짧은 편이나 가정 내 돌봄 부담으로 여성은 가사노동(무급노동)시간이 남성보다 길어서 유무급을 합한 전체 노동시간 비교에서 남녀 격차는 크지 않음. 가정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여성은 장시간 근로 체제에서 남성처럼 유급근로시간을 늘리는 데에도 제약이 있음. 정부가 주 52시간 상한제의 정책 목표이자 성과로 제시한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은 유급노동시간과 가사노동(무급노동)시간의 남녀 격차를 줄이는 기반이 될 수 있음. 남성의 유급노동시간 감소가 가정 내 남성 가사노동 배분 증가가 된다면 여성의 무급노동시간 감소를 가져올 수 있고 여성의 무급노동시간 감소는 여가 및 교제 등 개인적 삶의 필요한 시간 배분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임. 한국 노동시장의 근로시간 및 임금의 성격차는 여성보다 남성이 초과근로시간이 길고 이에 따라 초과급여를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받는 것에서 더욱 확대됨. 주 52시간 상한제는 초과근로시간에서의 성별 격차를 축소할 수 있음. 초과급여에서의 성별 격차 축소는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이전 대비 성별 임금 상승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본 연구는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4년차가 되는 2021년 시점에서 주 52시간 상한제가 여성노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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