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제20대 대통령선거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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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90회 작성일 22-03-07본문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보장 안내문입니다.
◇ 주요내용: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함.
※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
발행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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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대통령선거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 안내.pdf (118.7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07 08: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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