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17회 작성일 22-03-22본문
3월 21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수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첨부파일
- 3.20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여성고용정책과 220322.pdf (229.9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22 08:40:0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