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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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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60회 작성일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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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등 총 52건 위반사항 적발

신속한 권리구제와 사례 전파를 통한 확산, 노동법 교육,지도 강화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감독 배경 및 내용: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동안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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