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사업주 등 특수건강진단 시행 지침 개정(2021.10.5.)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98회 작성일 21-10-22본문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보험가입 신청 시 분진, 진동, 납, 유기용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승인 여부를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21.6.9.시행)으로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4촌 이내 친족까지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특례 가입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지침 개정
-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하여 적용하고, 건강검진 결과 내용 전산 입력 명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반영
발행처 : 근로복지공단
첨부파일
- 중소기업사업주 등 특수건강진단 시행 지침2021.10.5..hwp (223.0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22 08:35:00
- 이전글[통계청]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21.10.25
- 다음글[직능원] 프랑스 재택근무 현황과 향후 과제: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현황 및 규정, 문제점, 향후 방안 21.10.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