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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22년 고용노동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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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88회 작성일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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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7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3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2년 고용노동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운영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쳬결


-제출마감일: 2022.2.24(목) 17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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