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5060 퇴직자,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 참여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78회 작성일 22-04-07본문
※고용노동부,'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 안내
50~69세 미취업자 중에서 전문자격이나 소정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사업에 따라 "22년 12월까지이며,근무기간 중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다.
첨부파일
- 4.7.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 안내고령사회인력정책과.pdf (508.7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07 08:14:41
- 이전글[보고서] 노동시장 내부 불평등 연구 22.04.08
- 다음글[노동판례리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배제되는 ‘건설공사 발주자’의 판단기준과 의미 22.04.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