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설명] 국회 '범죄의사 퇴출법' 관련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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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46회 작성일 23-03-23본문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공동입장〉
국회는 '범죄의사 퇴출법' 즉시 통과시켜라
- 의사특혜 바로잡아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 만들어야 -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도록 하는「의료법 개정안(위원회의결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3월 말로 다가왔다. 12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국회가 법개정을 통해 의사특혜를 바로잡고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길 촉구한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2021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8개 법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여야 합의로 의결했으나, 2년간 법사위의 직무유기로 잠자던 법안을 2023년 2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8개 법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여야 합의로 의결했으나, 2년간 법사위의 직무유기로 잠자던 법안을 2023년 2월 보건복지위가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국회는 이러한 의사특혜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법안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 일각에서 모든 금고 이상의 범죄가 아닌 '살인'과 같은 특정 죄목에만 적용하는 수정안이 검토되는 등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여야 합의로 의사처벌 특혜를 개선하기로 한 만큼 흔들리지 않고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표결 결과를 모니터하고 말을 바꾼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하도록 정보를 공개할 것이다.
죄지으면 벌을 받고, 자격이 없으면 물러나야 한다. 의사도 예외일 수 없다. 사람을 살려야 할 의사가 도리어 해친다면 의사의 자격이 있는가. 자격 없는 의사가 의료현장에 남아 환자를 불안에 떨게 하는 불합리한 특혜를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범죄의사 퇴출법을 반드시 상정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발행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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