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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가사근로자법' 개정안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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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12회 작성일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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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편견 확대하는 시대역행 조정훈 의원의 

'가사근로자법' 개정안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

3.27(월) 13시, 국회 앞


1. 취지 

- 지난 22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과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사근로자법)'을 철회 후 재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최저임금 적용 없이 월급 100만원 수준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자는 여성 및 인종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음에도 조 의원은 반성의 기색 없이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국노총과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은 차별이 만연한 가사근로자법 개정의 즉각 철회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가사노동을 펌하하고 여성·이주노동자의 차별을 당연시 여기는 정치권의 형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더 나아가 가치절하되고 있는 가사노동자의 노동처우 및 권리 향상, 이주노동자의 차별없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정책의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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