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가 아닌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약정휴일이기 때문에 퇴사를 이유로 소멸한 약정휴일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사내 규?? > 노동자료실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가 아닌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약정휴일이기 때문에 퇴사를 이유로 소멸한 약정휴일에 대해서 …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3-05-25

본문

제1장 서론

제2장 신직업 선행연구 고찰 및 분석

제3장 보건복지 분야 범위 선정 및 동향분석

제4장 보건복지 분야 신직업

제5장 결론 및 제언 


발행처 : 한국고용정보원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