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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센터] 공공기관 감정노동 제도 이행의 지체와 해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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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1회 작성일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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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이윤과 기업 이미지 등을 고려한 경영전략과 운영의 한편으로 ‘고객 및 이용자 대상 서비스’가 강조된지 오래다. 때문에 해당 조직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친절·서비스교육과 평가제도(CS, 모니터링, 인사고과)가 강화되면서 감정노동 문제가 심각해졌다. 사실 조직의 업무 효율성, 친절도, 직원 서비스, 상품 지식 등에 대한 평가 및 고객만족도를 파악이나 평가제도는 조직의 보이지 않는 노동통제와 관리 수단으로 악용되어 노동자들에 심각한 스트레스와 감정노동을 유발할 수 있다

강압적인 실적압박 위주의 노무관리 체계 내에서 번아웃, 스트레스, 심리적 건강악화 등을 야기하는 성과지표에 의한 신테일러주의적 통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에 감정노동 보호법률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일반화되어 있다. 때문에 노동권 보호 관련 제도와 정책, 선과통제시스템을 비롯한 HR시스템 전반, 작업장 권력관계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노동자들의 발언권 보장 여부에 따라 감정노동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권혜원, 2023). 


발행처 :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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