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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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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39회 작성일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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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9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발행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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