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2022년 달라지는 노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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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14회 작성일 22-01-19본문
1. 최저임금 인상: 먼저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 급으로 9,16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나 인상이 된 금액인데요.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근로자의 고용형태, 국적 관계없이 적용해야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주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월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저 월급이 1,914,440원 입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시, 단순 노무 종사자인 경우 감액이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하십시오.
2.공휴일 민간기업 적용확대: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들도 명절,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작년에는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회사 차원에서 연차 휴가로 대체할 수 있던 부분이었지만, 올해의 경우 반드시 유급휴가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불가피하게 공휴일에 근무를 해야 하는 부분이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대신 근로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부여하거나,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시행: 가족돌봄이나 본인 건강, 학업, 은퇴준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하고, 사업주는 허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하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22년 1월부터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단축 종료 후 2년 미경과 허용 예외사유가 아닐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단축 근무를 허용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 연장근로 요구 등을 할 수 없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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