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훈련연계형) 운영기관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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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95회 작성일 22-02-09본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2-57호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3조에 따라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훈련연계형)] 사업관련 운영기관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기간: 22.2.7(월)~ 22.2.18(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정부세종청사 11동)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로 제출(마감일시 소인까지 유효)
첨부파일
- ☆22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 운영기관 모집공고 220209.hwp (85.0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09 09:01:46
- ☆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 운영기관 제안요청서 220209.hwp (75.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09 09: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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