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보완가능 인수위에 보고" 기사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50회 작성일 22-03-29본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시행령을 개정.보완 하는것은 가능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인수위원회는 입법 없이 대통령 지시로 추진 가능한 사항" 도 제출하라는 업무보고서 작성 지침을 내려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입법 없이 대통령 지시로 추진 가능한 사항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첨부파일
- 3.24 고용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보완가능... 인수위에 보고한국경제 반박 중대산업재해감독과 220329.pdf (131.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29 08:37:32
- 이전글[고용정보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22.03.29
- 다음글[노동부] 고용노동부 차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현장 순회 간담회 참석 22.03.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