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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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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58회 작성일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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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목) 부터 사업 누리집을 통해 참여 가능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 최대960만원 지원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목)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과 달리 다음과 같으 특징을 가지고 있다.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지원만 이루어진다.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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