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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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47회 작성일 21-12-22본문
1. 개정이유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사업(성별, 원하청 격차 해소 등)을 추가하여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313호)의 내용(심사위원회 구성)을 반영하여, 우리 부의 일관성 있는 국고보조사업 운영 도모
2. 주요내용
고시 제3조제1항의 지원대상이 되는 노동단체의 사업에 성별, 원하청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 고시 제5조제1항의 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로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도 참여 가능하도록 규정
발행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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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 전문개정.hwp (91.0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22 08: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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