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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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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34회 작성일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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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2022.1.20(목, 잠정)부터 사업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신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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