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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22년 달라지는 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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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33회 작성일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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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경되는 연금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연금준비율 등 노후 준비 수준에 따라 수급권자의 혜택과 세금 부과가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준조세 성격의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기준 소득을 배분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체를 폐업하고, 사전증여 등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등의 중장기적 대안이 마련되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과 자택연금의 연계기간이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는 것이 우선 눈에 띈다. 무슨 의미일까?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을 의미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가입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가입기간 10년 넘으면 연금 동시 수령 가능 : 문제는 국민연금 대상자인 일반 근로자가 공무원이 돼 공무원연금을 적용받거나 그 반대일 경우다. 2009년 공적연금 연계제도 시행 이전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고 직역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0년이 안 되는 국민연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10년 이상인 직역연금만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다. 2009년 8월 연계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두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20년이 넘는 경우에만 두 연금 보두 수령이 가능했다.


올해 2월 18일부터 연계제도는 합산 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으로 줄어든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합산 가입기간이 10년만 넘으면 두 연금 모두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군인연금은 현행 20년을 그대로 유지한다. 퇴직연금제도의 변화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올 6월부터 도입된다.


출처) 

 

2022-01-15
1683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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