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22년 고용노동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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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83회 작성일 22-02-15본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7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3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2년 고용노동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운영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쳬결
-제출마감일: 2022.2.24(목) 17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 ★1.22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입찰공고문최종 220215.hwp (38.5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15 08:44:16
- ★2.22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제안요청서최종 1 220215.hwp (51.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15 08: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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