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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동거친족 등 근로자성 입증자료 및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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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19회 작성일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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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거친족 등 근로자성 입증자료(예시)

*근로관계 확인 자료(입증자료)

1) 근로관계 :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2) 급여내역 :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3) 근로실태 : 출근부, 출장부 등 복무 · 인사규정 적용자료, 출퇴근 교통카드 이력 등 복무상황에 대한 자료,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관련 자료 등

4) 기타 : 타사회보험 가입내역(보험료납부내역), 조직도, 근로자 명부 등



2. 동거친족 등 근로자성 판단 업무처리 절차

1) 배우자, 직계존 · 비속 및 그 배우자 : 원칙적으로 근로자성 불인정

- 사업주와 동거하는 자로 근로실태 파악이 어렵고, 사업주와 공동 사업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성 불인정 및 적용제외(반려) 통지

2) 사업주가 근로자성을 주장할 경우 : 근로자성 판단

- 사업주에게 근로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사용종속관계 등 근로자성 판단(판례 · 행정해석의 일반기준 13가지)

※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을 부여, 근로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근로자성 판단 여부를 판단

3) 공단의 근로자성 판단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가능 


발행처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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