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11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01회 작성일 21-12-15본문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의 내용이 변경되어 재배포 합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211210 코로나19_사업장 대응 지침11판.hwp (9.0M) 1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15 08:40:42
- 이전글[입법조사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21.12.17
- 다음글[노동연] 성별화된 노동시장과 여성중심직종 노동자의 이해대변 21.12.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