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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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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19회 작성일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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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상이한 적용 등으로 인하여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과 무관한 재산과 자동차에도 부과하고, 가입자의 실제 부담 능력보다 보험료가 과부담되며,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 등재되어 무임승차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조정 시 사회경제적 변화 상황을 반영하여 형평성과 합리성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2017년에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를 위한 단계별 개편안이 마련되어 2018년 7월부터 1단계가 시행 중에 있고, 2022년 7월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나, 그간의 부동산 가격 변동 등에 따른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조정될 필요가 있음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재산 비중의 단계적 축소를 통해 최소화 또는 전면 제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형평성·공정성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임
- 재산 비중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파악률 강화 및 소득부과 확대 방안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여건을 연계하면서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설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발행처 :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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