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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명세서 교부(2021.11.19. 시행) 관련 사건처리 및 사업장 지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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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58회 작성일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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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1.11.19.부터 사용자의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 초기에 현장 안착 노력 필요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금명세서 교부제도 취지 등을 고려하여,

- 별도 지침 시달 전까지는 관련 신고사건 처리 시 충분한 자율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사업장 지도 중심으로 제도 운영 


발행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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