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명세서 교부(2021.11.19. 시행) 관련 사건처리 및 사업장 지도지침 > 노동자료실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노동부] 임금명세서 교부(2021.11.19. 시행) 관련 사건처리 및 사업장 지도지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92회 작성일 21-11-25

본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1.11.19.부터 사용자의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 초기에 현장 안착 노력 필요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금명세서 교부제도 취지 등을 고려하여,

- 별도 지침 시달 전까지는 관련 신고사건 처리 시 충분한 자율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사업장 지도 중심으로 제도 운영 


발행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