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 노동자료실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노동부고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40회 작성일 22-01-10

본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9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발행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