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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 불안정성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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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20회 작성일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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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국민연금 DB」를 활용하여 특고종사자와 비(非)특고종사자의 다양한 국민연금 가입지표들을 비교․분석하여 특고종사자의 불안정성을 검 토한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고종사자 집단은 이들이 빠진 지역가입자 집단보다 가입기간과 소득 변동성 측면에서 더욱 불안정해 보인다. 둘째, 산재보험 특례적용 특고종사자 9개 직종의 징수율은 67.2%지 만 사업장가입 특고종사자 집단의 징수율은 100%에 육박하여, 지역가입 특 고종사자는 징수율 측면에서 더욱 불안정하다. 셋째, 특고종사자의 몇몇 지 표상 불안정성과 달리 이들은 특고종사자가 빠진 지역가입자 집단보다 가입 률과 기준소득월액 수준이 높았다. 종합하면, 특고종사자들의 국민연금 가입 지표는 안정성과 불안정성이 혼재된 양상으로 타 사회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에서는 이들이 불안정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특고종사자의 국민 연금 불안정성에 대처하기 위해 이들을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보다 실 제 데이터에 입각한 대응을 펼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급격한 소득 하락을 겪는 저소득 특고종사자에게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둘째, 특고종사자를 위한 제도적 대응은 중․장기적으로 직종보다 속성 중심의 접근법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다만, 이는 소득 파악 인프라 확충 등 제도 외적인 대응을 병행해야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특고종사자의 사회적 보호를 종합적으로 확대하려면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이 일관된 원칙과 방향성을 설정하여 나아가야 한다. 넷째, 근로자의 위장자영인화에 따른 특고종사자의 무분별한 확산과 이들의 소득 축소신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외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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