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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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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57회 작성일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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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합니다.

(개정 주요내용)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 업종이 고용위기 지속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행 지정기간 연장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발행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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