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사업주 등 특수건강진단 시행 지침 개정(20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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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97회 작성일 21-10-22본문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보험가입 신청 시 분진, 진동, 납, 유기용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승인 여부를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21.6.9.시행)으로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4촌 이내 친족까지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특례 가입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지침 개정
-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하여 적용하고, 건강검진 결과 내용 전산 입력 명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반영
발행처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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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사업주 등 특수건강진단 시행 지침2021.10.5..hwp (223.0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22 0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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