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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리뷰]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산재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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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27회 작성일 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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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행위에는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도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도 제외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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