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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21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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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513회 작성일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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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18년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만들어졌고 각 지방정부에서는 이전부터 조례를 통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법이나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노동자의 권리인식 향상과 사업주의 책임감 증대, 그리고 소비자의 정의로운 소비행태의 진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활동은 모든 주체가 주체인 동시에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본 매뉴얼은 2021년 단체협약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 다. 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회를 통해 합 의된 감정노동자 매뉴얼이나 운영규정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반드시 취업 규칙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감정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은 간접고용도급, 용역, 파견, 협력, 위탁 감정노동자와 특수고용직 감정노동자 등 모든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사전적 조치로 본 매뉴얼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행처 :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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