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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중대재해1호판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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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81회 작성일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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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1심 선고가 나왔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원정 책임자와 법인에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선고를 통해 원정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공소장에 명기했듯이 원청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영향이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이어져 결국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원청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대해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음에도 사실상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의 형량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법원은 언제나 산업재해를 과실의 영역으로 두고 판단하고 있다. 노동현장의 산업안전보건 범죄는 과실범으로 두기 어려운 고의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법으로 규정된 형량에 비해 실제 집행되는 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은 그동안 경영계가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던 주장이 '과장된 엄살'임을 증명했다. 이번 판결로 기업들은 '사망재해가 발생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선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바로잡기 바란다.



발행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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