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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한국노총 노동단체 지원사업 배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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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82회 작성일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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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보조금 이용한 치졸한 노동탄압 중단하라!


고용노동부가 '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심사결과 한국노총이 지원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지난 달 28일 최종 통보해왔다.


고용노동부가 보낸 공문에는 선정 탈락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추후 고용노동부의 보도·해명자료에서는 "재정과 관련된 서류 비치·보존 등 투명한 회계 관리와 조합원에 대한 알권리 보장은 재정 지원과 무관하게 노조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로, 정부는 이번 심사에서 같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조를 제한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투명한 회계관리와 조합원에 대한 알권리 보장'과 관련해 한국노총은 이미 외부공인 회계사 2명을 포함한 외부회계감사를 연 2회 받고 있고, 대의원대회에서 심의·의결 받고 있다. 예결산서는 10년치를 비치 및 보관하고 있으며, 한국노총 조합원이라면 일정한 절차를 통해 이를 열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노조에 회계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정부가 주장하는 노조법 14조는 조합원에 대한 의무이지 정부에 대한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정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및 전면적인 법률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련 기준으로 지원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명백한 한국노총 탄압이며, 노동조합을 돈으로 길들이려는 치졸한 수작이다.


한국노총은 5월 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합리적 노동운동을 지향하고 사회적대화를 중요시하는 한국노총을 기어코 적으로 돌리려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라면, 한국노총이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도록 처절하게 투쟁해 줄 것이다.



발행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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