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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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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79회 작성일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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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5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62호, 2020.12.28.)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발행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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