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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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06회 작성일 21-08-12본문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제2021-69호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문-홈페이지.hwp (156.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12 09: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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