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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6)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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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01회 작성일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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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조의4)’는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의 50%(청년·경력단절여성 100%, 신성장 서비스기업 75%)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임
○ 목적: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고용 부담 완화
○ 지원규모: 2019년 실적 기준, 조세지출 규모는 1,796억원으로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지출(총 9개 항목, 1조 5,577억원) 중 11.5% 차지
- 2019년 공제기간 확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지원 허용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대폭 증가함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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