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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기사] 일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단위 고정수당의 법적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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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68회 작성일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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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시하면서 월 단위 고정수당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판결은 시급/일급제 근로자에게 고정수당이 월단위로 지급되더라도 그 산정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이 일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라면 고정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월급으로서 고정수당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며, 시급/일급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종래 대법원의 입장은 여전히 견지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주휴수당의 법적 성질과 통상임금 간의 관계
Ⅲ. 임금의 산정단위와 지급주기
Ⅳ. 시급/일급/월급에의 주휴수당 포함 여부
Ⅴ. 시급/일급제 근로자에 대한 월 단위 고정수당의 법적 성격
Ⅵ. 고정수당의 법적 실질에 관한 검토
Ⅶ. 결론
- 참고문헌

발행처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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