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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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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78회 작성일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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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제77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과 하한액에 관한 고시(제정)에 대해 행정예고합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2021. 6. 26.(토)


발행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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