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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코로나19관련 기본방역수칙(단계별 조치포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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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67회 작성일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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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유행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단계별 조치 포함)을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기본방역수칙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방역수칙 부분(97페이지 부터)을 참고하시어 기본방역수칙이 준수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리두기 단계 또는 특별방역대책으로 강화,추가되는 방역조치가 있는 경우 강화 추가된 방역조치를 준수 


발행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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