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지침(사업장용, 콜센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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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452회 작성일 20-11-16본문
<목 차>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2.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3. 회의·교육 및 
모임·회식, 출장 등 
4.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5.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6. 소독 
및 위생·청결 등 
[붙임]
1.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사업장 점검표 
2.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예시) 
3. 사업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비교 
4.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중앙재난안전대책수습본부) 
발행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노동부-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5단계지침사업장용201112.hwp (95.0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16 08:47:51
 - 노동부-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5단계지침콜센터용201112.hwp (97.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16 08: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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